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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적발 시 최대 2년간 어업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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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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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불법 어업으로 적발되면 최대 2년 간 어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 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금어기 등을 고려하면 실제 조업을 못 하는 기간이 2∼3개월 정도에 불과해 큰 어려움 없이 조업을 재개한 셈이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간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배를 1년 가까이 묶어놓으면 태풍 등으로 배가 상해 사실상 다시 조업을 시작하기 어렵게 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또 어획물 혼획(混獲) 관리도 강화한다. 목표 어종 이외의 어종을 어획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업을 막고자 일부 어업은 배에 혼획 저감장치를 붙여 조업하도록 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혼획 저감장치 부착 대상 어업은 근해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새우조망어업 등이다.

예를 들면 새우조망어업의 경우 배에 혼획 저감장치를 붙이면 조업할 때 새우를 제외한 어종은 자동으로 걸러져 잡을 수 없다.

조업 중 발생하는 혼획을 최소화하면 자원 남획을 방지해 수산자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수산업법 개정으로 반복적인 불법어업 관행을 정상화하고 조업 규정을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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