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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공무원노조 법내노조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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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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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 남동구청장은(구청장 장석현) 지난 6월12일 남동구청 2층의 법외노조사무실 이전계획에 불응하여 28일 현재까지 외부세력까지 무단으로 진입시켜 농성을 계속하며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법질서를 망각한 행위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는 당초 법외노조 사무실에 대하여 사무실배치계획에 포함하여 이전을 추진하였고, 노조는 이에 불응하여 불법적인 장기점거농성과 1인 및 집단시위, 기자회견 등으로 집단반발하며 거부하자 구는 사무실의 자진철수을 요구하였고 이마저도 거부하자 불가피하게 강제로 페쇄조치 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공공청사를 40여일 넘게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여 농성 중에 있고, 농성장에는 외부사람들이 밤낮없이 드나들며 당직자와 마찰을 빚고, 근무시간 중에 민원이 오가는 청사로비에서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는 불법적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구청장 자택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진입하는 등 주거침입 및 사생활 침해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규을 준수해야 하는 신분이며 이를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외노조와 이에 연대하는 단체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더 이상 무한정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며 어떠한 사유든 노조의 활동과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활동도 법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 일관된 의견이다.


이와관련 남동구 관계자는 “ 공무원 노조도 10년 넘는 오랜 세월을 지켜왔다면 이제 합법적인 노조로서 활동을 생각해 볼 일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갈등의 고리를 단절하고 새로운 노사문화를 위해 법내 전환에 대하여 변화와 행동이 필요한 시기임을 남동구의 전 공직자가 인식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구민들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노조보다는 일하는 노조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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