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조사팀, 공공조달 불공정 28건 '적발'…18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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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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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12개 공공기관·16개 조달업체 '제재'

-계약방법 결정, 입찰공고 내용, 낙찰자 결정 등 입찰집행의 부적절
-나라장터에 등록된 MAS제품과 다른 이미지의 제품 납품요구
-MAS계약 2단계경쟁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분할납품요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미처분

 

[사진=조달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조달기관이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한 결과 공기업의 봐주기식 태도도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조달조사팀은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 외에도 의심되는 18건에 대해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공정조달조사팀은 공공조달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63건을 조사, 28건을 적발했다.

특히 불공정조달행위 28건 중 12건은 공공기관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6건은 조달업체였다. 공공기관들은 입찰집행이 부적정하거나 입찰담합업체를 제재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조달 유형을 보였다.

조달청은 이들에 대해 입찰공고 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시정을 조치한 상태다. 또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 행정제재가 처분됐다.

일부 업체의 경우는 7185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등이 조치됐다. 현재 불공정조달조사팀은 공공조달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18건에 대해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불공정조달행위가 조달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비정상적 조달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조달시장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 상반기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122% 증가한 총 11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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