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검찰 출석…"한 푼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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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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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한 푼도 받지 않았다" vs 檢 "혐의 입증 자신"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 전 청장은 3일 오전 9시께 부산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들이 "부산의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조 전 청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조 전 청장은"건설업자를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은 절대 받지 않았다"며 "(나의) 결백이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는 특수부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2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 

첫 번째 혐의는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혐의는 경찰관 지인을 둔 부산 모 농협조합장 A(60)씨로 부터 그의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다.

검찰은 첫 번째 혐의에 관해 인사 청탁과는 무관하게 선의로 조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정씨의 진술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청장과 정씨를 대질 심문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정씨가 건넸다고 주장하는 돈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방침이다.

경찰청장의 권한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5월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정씨의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는 등 검찰의 부담도 따르는 상황이다.

두 번째 혐의에 관해서는 부산 모 농협 조합장과 조 전 청장이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가 검찰의 주요 확인 사안이다. 또 승진 청탁과 함께 경찰관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전 건설업자 임모(67·구속기소)씨와 조 전 청장간의 의혹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조 전 청장과 중학교 동기로 알려진 A씨는 또 다른 중학교 동기에게서 "알고 지내는 경찰관의 승진을 조 전 청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말과 함께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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