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창업활성화 본격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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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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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앞으로 1인 창조기업 15만7000개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규정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일부 업종만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세세분류)이 해당되며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7000개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누리게 된다.

1인 창조기업 해당 업종은 기존의 434개에서 639개로 기업 수는 9만2000여개에서 24만9000여개로 늘어난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된 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으로 국한된다.

이로써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속한 기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입주, 전용 R&D, 오픈마켓 입점지원,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간·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산업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창의성 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확대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유망 업종 현황 등을 매년 파악하고, 제외대상 업종 중에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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