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준수(개인정보 보호원칙), 개인정보보호 점검·지원단 설치·운영(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 정비를 시작으로 교육기관이 보다 엄격한 법령 준수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지침의 적용과 함께 교육기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연1회 개인정보 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하는 등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담당 직위 및 역할 별로 차별화해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한다.
유출·노출사고의 사후 조치 중심으로 이뤄졌던 현장점검 방식은 정례화하는 한편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점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교육기관이 최소 2년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이소영 교육부 정보보호팀 팀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는 교육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과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