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숙박 안되는 캠핑장도 '야영장업'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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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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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법제처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숙박이 되지 않는 캠핑장이라고 해도 야영장업 등록 대상이라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는 어린이대공원에 천막과 피크닉테이블 등을 갖추고 캠핑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법제처를 상대로 숙박이 되지 않는 캠핑 체험장도 야영장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관광객 이용시설 업종의 한 종류로 '야영장업'을 규정한 이유는 야영장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영장에서 숙박이 가능해야 한다거나 숙박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려면 '야영장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야영업자가 숙박을 금지한다고 해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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