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 재학생 A(38.여)씨와 술을 마시다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초고 완성을 축하하고자 A씨와 친구들을 불렀다. 이후 이씨는 2차로 다른 술집을 가자고 제안했으나 A씨가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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