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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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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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안전 의무대상 아닌 3층 미만, 1000㎡ 미만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을 확보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는 정책이 올해 말 완료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정책은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3년 8월 시행돼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인 민간 건축물이다.

내진보강 시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 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구청(군) 재난총괄부서에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교부받아 구(군)청 세무 관련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진 성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올해 말 종료된다"면서 "내진보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도 지키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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