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신청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04 15: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지난 2월 1차 모집에 이어 ‘제2차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대상’ 신청을 받는다.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신규지정의 경우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법인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로 출자자는 최소 5인(지역주민 비율 100%)이어야 하며,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 단체 출자자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2차년도 지정의 경우에는 1차년도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으로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신규 지정은 최대 5천만원, 2차년도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타 보조금 지원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원된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마을기업 회원 명단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증 등을 구비해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직접 제출한 뒤, 이메일(beliefme@korea.kr)로 추가 전송하면 된다.

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8082-6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