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평생고객 유치하라… 주거래통장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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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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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계좌이동제 시행을 대비해 시중은행들이 주거래고객 혜택을 앞다퉈 강화하며 평생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월 계좌이동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주거래고객에 대한 우대 혜택을 강화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계좌이동제를 두 달 앞두고 집토끼를 지키는 동시에 평생고객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오는 10월부터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 기존 거래하던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자동이체 계좌를 옮길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달 초 'IBK평생한가족통장'을 출시했다. 주거래 조건이 충족되면 입출식통장의 경우 전자금융 수수료, 자동화기기 출금·이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적립식과 거치식 상품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주거래고객으로 인정되려면 △급여이체 또는 연금수급 △입출금통장 월 평잔 100만원 이상 유지 △아파트관리비 또는 지로·공과금 3회 이체 △개인 대출 보유 △신용(체크)카드 월 30만원 이상 사용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적립식·거치식 상품 가입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충족하면 된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달 통장, 카드, 적금, 대출 등 네 가지 상품으로 구성된 'KB국민ONE라이프 컬렉션'을 선보였다. 기존 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도 수수료 면제, 대출 금리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KB국민ONE통장은 매월 해당 통장에서 공과금 이체 또는 KB카드 결제 실적이 한 건만 있어도 전자금융타행이체 수수료, KB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 수수료,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등이 무제한 면제된다. 아울러 급여이체, 연금수령, 가맹점 결제 가운데 한 건 이상 실적이 있으면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SMS입출금내역통지 수수료, KB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등이 추가로 면제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3일부터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적금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은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다. 급여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자동이체 고객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부 등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신한카드 결제실적 월 30만원 이상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 수수료,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인출 수수료, 타행이체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빠른 지난 3월 '우리 주거래 고객 상품 패키지'를 출시한 바 있다. 등급별로 복잡했던 조건을 단순화해 급여·연금이체, 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우리카드 결제 계좌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 주거래 통장의 경우 주거래 요건을 충족하면 타행 수수료 월 최대 15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무제한 이월제가 적용돼 미사용한 면제 횟수에 대해 다음달로 이월돼 유효기간 없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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