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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최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내년부터 피해자 기림일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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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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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피해자 기림일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오는 13일 '경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가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첫 번째 기림일 행사를 위해 경남도는 13일부터 30일까지 경남도립미술관에 광복 70주년 기념, ‘기억의 초상-역사에 묻힌 상처와 인권’ 특별전을 마련하고, 국내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53분의 손 드로잉과 육성이 녹음된 앤드류 제임스 워드의 설치작품을 전시한다.

 13일 개막식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전시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할머니들을 위하여 내빈 모두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4일 기림일에는, 남해군에 생존하고 계시는 박숙이 할머니를 위해 남해군에서 숙이공원을 조성하고 그 곳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여, 제막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는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추모비가 건립된 곳은 3개 시군으로 하동(2007년, 평화의 탑), 통영(2013년, 정의비), 거제(2014년, 소녀상)이며, 올해 건립되는 남해군과 창원시를 포함하면 5개 시군에 추모비가 설치된다.

기림일 행사 외에도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7월말부터 8월 7일까지 도내에 생존하고 계시는 할머니 일곱명이 거쳐 하는 자택과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직접 챙기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할머니들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70만원과 장제비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게 되어, 오는 9월 1회 추경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도 주관 기림일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는 추모비를 건립한 하동, 통영에 도비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도비 1500만원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에 지원하였다.

또한 경상남도 여성발전기금에서 지난 2013년 500만원, 2014년 1300만원, 2015년 800만원의 예산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과 ‘남해여성회’에 지원해 할머니들의 인권 보호와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 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할머니들이 생존하는 그 날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하고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인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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