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공평과세-과세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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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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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신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 단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 인정
-기업·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인정
-모든 법인 및 복식부기 작성대상 개인 사업자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된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 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 사업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코스닥시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중소기업의 경우 대주주 20%, 그 외 주주 10%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사례금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
-필요경비율 차등적용 4000만원 이하 공제율 80%, 4000만~8000만원 60%, 8000만~1억5000만원 40%, 1억5000만원 초과 20%
-종교단체 원천징수 선택사항.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방법 합리화
-국내 생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수출물품과 국내 공급 물품의 생산과정에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 보완
-3개월 이내 자진신고시에도 낮은 이율의 가산금 부과
-3개월 이내 자진신고시 연 2.5%의 낮은 가산금 적용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부동산 비율 계산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도 합산

◆신청인 귀책으로 품목분류 변경시 소급적용
-허위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품목분류 변경의 귀책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통관물품에 한해 소급적용

◆품목분류 재심사 허위신청시 관세포탈죄 적용
-거짓으로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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