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를 과세 대상에 포함해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근로소득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20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다수의 법인은 각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 항목과 수혜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이들 법인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고 보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소득세법의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해 이미 낸 원천징수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이들 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 절차를 거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법인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20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득세법 20조 1항 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서 규정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 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심판 대상 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 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여'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돈이나 물품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부분의 불명확성이 문제 될 수가 있으나, 심판 대상 조항에서는 그러한 넓은 의미를 지닌 급여에 해당하는 것 모두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해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해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 과세에 있어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포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입법자는 심판 대상 조항을 구체적 열거 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해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2002년 9월 구 소득세법 21조 1항 1호 가목이 규정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 이 사건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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