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갱신 시 초년도 연회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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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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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를 갱신한 뒤 납부해야 했던 연회비가 면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한 건의사항 중 이같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2일 첫 현장방문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6주간 240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2분기까지 신용카드 갱신 후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갱신 시 표준약관에 따라 최초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고객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친권자가 미성년자 대신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고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직불카드(체크카드) 발급 시 본인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 신청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미성년자가 학기 중 직접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려면 학교 수업을 결석하거나 조퇴해 은행 업무시간 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친권자의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부가서비스 제공기간을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제휴처가 부가서비스 제공계약기간을 5년 미만으로 할 경우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의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카드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부가서비스 제공기간을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해도 소비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은행들이 전자금융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약관심사를 거쳐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수료 변경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자회사 간 합병 등에 따른 편입신고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단종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의 10% 이상이 설계사로 등록하도록 한 등록요건을 면제하고 보험가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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