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민생안정-주거안정 재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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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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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연 2000만원까지 의무가입 5년간, 2018년12월31일까지 가입분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 2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총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5년 → 3년으로 단축(3년이후 인출 가능)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 과세방법 합리화
-유보가능 이익에 집합투자 재산의 매매이익 추가(주식 , 채권 , 파생상품 , 실물자산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시 일괄과세 함. 단 , 이자·배당은 매년 분배하여 과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일반임대 30%, 준공공임대ㆍ기업형임대 75%까지 세제 지원 확대
-의무임대기간 단축(일반임대 4년, 준공공임대ㆍ 기업형임대 8년)
-임대주택 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국민주택규모이하로 완화(적용기한 2016년12월31일)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8년 임대시 50%, 10년 임대시: 70%)
-적용대상 확대(매입임대주택 → 매입임대 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개인소유토지 양도세 특례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 감면(8년 이상 준공공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법인 소유토지에 대한 특례
-비사업용 토지 제외대상 추가(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토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확대 등
- 준공공/ 기업형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미입주 주택)하여 임대(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8년간 소득금액의 100% 공제, 적용기한 2018년 12월31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비과세 대상 추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감면,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에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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