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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반송 아파트 "걸어서 배송하라" VS 업체 측 "노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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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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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최근 '택배 반송 아파트' 사연이 알려지면서 네티즌 사이에 화제로 떠올랐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흔한 택배 반송 사유'라는 제목으로 모 택배업체의 안내문이 찍힌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해당 배송지 아파트는 택배차량 진입 금지로 모든 택배사들이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걸어서 배송하라'는 아파트측 입장에 해결방법이 없어 반송조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보를 받은 업체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업체 4곳이었다.

택배 업체 측은 "택배기사는 노예가 아니고, 정당하게 (아파트 단지로) 차량을 진입시켜서 (택배를) 배송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울산 지역에서도 택배차량의 진입을 막는 아파트가 있어 논란이 됐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지하주차장만 있어 지상에는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도로가 없는데 인도로 차가 다니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택배차량은 아파트 입구에 정차해 손수레로 택배 물품을 배송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서 택배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 최근에는 택배업체들이 발발해 이 아파트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단지에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달여간 택배기사들은 택배를 아파트 관리실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택배 차량 진입 통제를 찬성하는 쪽은 "안전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쪽은 "일방적으로 차량통제를 막으면서 집앞까지 배달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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