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강화-소비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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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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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50% 공제율 적용
-2015년 7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조정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2016년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물품 기준가격을 200만원서 500만원으로 상향. 시행령 시행일 이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설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2016년 4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액물품에 대한 사전면세제도 신설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 사후환급 대신 면세판매장에서 사전면세 허용
-영 시행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시 반출물품 확인의 선별검사 전환
-현행 환급액 5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전부 반출확인하던 것을 세관에서 선별적으로 반출 확인
-영 시행일 이후 반출물품의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일반접대비 한도의 10% 추가 인정되던 문화접대비를 20%로 확대
-대상 비용에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와 문화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추가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보완
-창작 연극 등의 창작 공연 포함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미술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기관 추가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액면세·목록통관 기준 일치 및 한도 상향
-소액면세: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목롱통관: 물품가격 $100(미국 $200) 이하에서 물품가격 $150(미국 $200) 이하로 기준일치 및 한도 상향
-2016년 1월1일 이후 통관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직구 반환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대상 확대
-현행 하자물품 등 계약상이(相異) 물품(1년 이내)에 단순반환 물품(6개월 이내)까지 관세환급 대상 확대
-2016년 1월1일 이후 재수출하는 분부터 적용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올해 말까지 적용되던 하이브리드차량 대당 1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8년 12월31일까지 적용

◆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국제순항크루즈선 운송사업까지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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