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만능통장 'ISA',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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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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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부 도입방안이 확정됐다.

가입문턱을 낮추고 비과세 혜택을 내건 만큼, 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재산형성수단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가입문턱 낮췄다…소득 있으면 누구나

6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한국형 ISA의 기본방향에 따라, 세부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간 절세 및 재산형성수단으로 나왔던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가입자격이다.

ISA는 1인당 1계좌에 한해 직전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규 취업자라 해도 그 해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앞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등으로 소득기준을 두면서, 가입자 폭이 좁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다. 기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가입자는 2000만원의 한도에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ISA 가입이 허용된다. 재형저축의 연간 한도 1200만원을 다 채웠다면, ISA는 800만원이 한도가 되는 것이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나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편입상품 대상은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이다. 펀드는 국내외 주식형 및 채권형, 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모두 가능하다. 단, 보험은 운용 기간이 약 10년이라는 점에서 편입대상에서 제외됐다.

◆ 통합과세·손익통산 허용…순이익 200만원까지 세금 '0'원

가입기준 완화와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은 세제혜택이다. 상품 통합과세와 손익통산이 허용됐다. 손익통산은 한 바구니에 담은 모든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계좌 내 상품간·기간간 손익 통산한 후 순소득 중 200만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기로 했다. 단,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ISA 내 다른 펀드나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는다.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의 이익이 나고 9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자. 종전의 개별 상품별 투자는 내야하는 세금이 45만2100원이지만, ISA 내 투자에 따른 세금은 9900원이 전부다. 종전 상품은 투자이익 300만원에 세금 15.4%가 붙지만, ISA는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에만 9.9%의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을 감안해 기존에 보유한 펀드를 ISA에 편입하려면,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해야 한다.

가입은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가입자가 직접 선택해 편입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이며, 신탁업자는 가입자별로 이메일이나 서면 등을 통해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교부해야 한다. 가입자가 운용현황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개인이 상품을 직접 선택하기 어려운만큼 연령 등을 기준으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만들 예정"이라며, "종전에 예금에만 메리트를 주는 세제지원상품이 있었다면 ISA는 예금 외 펀드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만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ISA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김 국장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ISA 계좌 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현 시점부터 ISA 제도도입 태스크포스를 꾸려 ISA 시행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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