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콜센터 1332 접수된 18건 제도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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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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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 콜센터(1332)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총 18건의 제도 개선을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가 송금 시 계좌를 착각해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접수채널을 확대시켰다. 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콜센터에서 반환 청구를 접수할 수 있게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반환을 위해 송금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반기 안에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전까지 보험계약 체결 후 회사는 2일 이내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확인시스템’에 등록하면 돼 이틀의 공백이 발생했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들을 위해 카드사 및 신용정보사에 중복가입자에 대해 구체적인 환급방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한달에 3300원만 내면 정보유츌, 카드도난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에 다수의 소비자들이 중복으로 가입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휴면예금도 포함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를 확인할 때 금감원, 은행 등에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알 수 있는데 그동안 휴면예금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외 신협 대출이자를 일부 갚으면 이자상환일이 자동으로 연기되도록 개선하고 저축은행이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시 소득확인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한편, 금감원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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