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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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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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초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와 사업자의 재산 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는 계좌 하나에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골라 담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계좌'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3∼5년 동안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시 9.9%)된다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다. ISA에 최대 1억원을 굴릴 수 있는 셈이다.

또한 결혼이나 주거자금 등 긴급히 자금이 필요할 경우를 고려해 소득이 있는 15∼29세 국민이나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대상은 가입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인당 한 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신규 취업자라면 그해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2013년 기준 약 13만8000명)인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 보험사 아무 곳이나 방문해 ISA를 가입할 수 있으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품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ISA 제도를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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