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으로 승객에게 보복한 택시 운전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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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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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승객과 다툰 뒤 보복으로 난폭운전을 한 택시 운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과 무고·폭행 혐의로 택시 운전사 김모(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8시께 '도착지에 빨리 가 달라'는 승객 A(42)씨의 요구에 교통사고를 낼 것처럼 급하게 제동장치를 밟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난폭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중 승객한테서 폭행을 당해 급하게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와 A씨에게 3회에 걸쳐 욕설 및 목덜미를 잡는 폭행을 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택시 운전 중 승객 추행과 폭행 등 13차례의 전과가 있었던 김씨는 장거리 영업권을 독점하고자 다른 택시 운전사들을 내쫓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폭행과 무고 혐의로 김씨를 구속하고 이달 4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시민위원들은 8대 3의 의견으로 협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승객을 협박한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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