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 토막살해' 3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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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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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씨는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4년 5월 같은 방법으로 A(50)씨를 만났다.

이후 고씨는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했고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호신용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고씨는 A씨의 시신을 전기톱으로 절단해 경기도 파주의 한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버리고 A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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