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 공휴일 지정…금융사도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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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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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상환·각종 결제 17일로 연기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오는 14일이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증권 및 채권 등의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사도 문을 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출 상환 및 각종 결제가 오는 17일로 자동 연기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권 대출 만기가 오는 14일인 경우 17일로 자동 연장되며 고객 희망에 따라 13일 상환도 가능하다.

금융사 예금 만기 역시 오는 17일로 자동 연장되며 조기 인출 희망 시 13일 인출 가능하다.

펀드 환매대금 인출의 경우 펀드별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카드 및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4일인 경우 이용대금은 17일 출금된다. 보험금 수령의 경우 보험 종류에 따라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14일 당일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조정해야 한다.

외화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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