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5년 지난 금융회사 채무는 상환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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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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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채무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을 대부업체 등으로 넘긴 후 대부업체 등이 원금을 깎아주겠다며 일부 금액의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9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미상환원금(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매각가 120억원)해왔다. 금감원에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관한 민원은 총 565건에 달하며 매년 1000여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 이내 권리 행사가 없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변제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현행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가 스스로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한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사실을 확인 후, 채권자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채무상환 거절 의사를 전달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상환을 거절했음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또는 전국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중 ‘채권양도 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해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양도할 때 시효완성 사실이 적힌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게 할 계획이다.

대부분 서민들이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대응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대응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과의 상담도 홍보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으면 새로 채권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 및 원리금 상환계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5년 이상 금융회사에서 우편, 전화연락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의심해보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채권자와 상환액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이 확인돼 갚을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부업체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시효가 부활한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채권은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의 채권포기 의사로 볼 수 있다"며 "갚지 않아도 될 채무로 인해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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