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6000억원 평가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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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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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6000억원 가량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9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율은 각각 11.88%(1856만1301주·6월30일 공시)와 5.04%(679만7871주·6월5일 공시)에 달했다.

합병안이 통과된 7월17일 주주총회 전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6만9300원, 19만4000원이었다. 하지만 합병안이 통과된 뒤 양사 주가는 급락했고, 7일에는각각 5만2300원과 15만3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서 3155억원, 제일모직에서 2753억원 등 총 5908억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양사의 현 주가는 합병에 반대하면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5만7234원(삼성물산), 15만6493원(제일모직)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은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통해서 투자금을 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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