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사 등으로 소득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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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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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DB]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퇴사,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없으면 신고해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의무는 면제된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 조치 신청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의 퇴사 신고를 한다. 해당 근로자는 신고시점부터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퇴사 후 1~2개월 안에 대상자에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안내 우편물을 발송한다. 이때 당사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월 평균소득을 신고해 현재 보험료율(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소득 없음’ 등의 사유를 안내 우편물에 써서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지사에 제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은 다시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때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으면 납부예외 상태 연장도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13만명이다. 이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납부예외자는 457만명이고, 장기체납자는 112만명으로 약 569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형편이다.

전업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 강제가입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제외자’는 1084만명으로 이들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혜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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