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늘면서 지난해 훈장 86% 공무원 퇴직자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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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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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명예퇴직이 늘면서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의 86%를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2만1669건으로 2013년보다 59%인 8068건이 급증해 1999년 2만2526건 이후 최대 규모로 이 중 퇴직공무원 근정훈장이 8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퇴직포상인 근정훈장은 지난해 1만8548건으로 전년 1만680건 대비 7868건 늘었다.

이는 정년연장의 여파로 전년보다 퇴직자가 늘고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다.

2013년과 2012년에는 훈장의 79%와 78%를 퇴직공무원이 받았다.

국민훈장, 무공훈장, 산업훈장, 산업훈장, 체육훈장 등 11개 훈장은 전년대비 200건 증가했을 뿐이다.

공무원은 금품수수 등 비리로 처벌받지 않고 2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재직 기간에 따라 포상으로 국무총리표창∼훈장을 받는다.

33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모든 공무원에게 퇴직 당시 직위에 따라 옥조·녹조·홍조·황조·청조훈장을 수여한다.

공무원 격려를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여 훈장의 대부분을 퇴직공무원이 가져가면서 훈장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행자부는 이같은 지적에 국민추천 포상을 활성화하고 근정훈장 자격도 더 까다롭게 하는 등 일반 국민 수훈자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교사 은퇴 등으로 당분간 근정훈장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근본적으로 근정훈장 제도를 개편해야 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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