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한류 국제문화관광도시 고양시, 고양 관광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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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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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킨텍스~한류월드~호수공원~라페스타~웨스턴돔 일대 3.94㎢로 여의도 크기의 1.4배에 달하는 ‘고양 관광특구’가 지난 6일 경기도 고시를 통해 지정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고양관광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관광 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가 가능해 지며, 국비와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옥외광고물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일반·휴게 음식점의 옥외영업 및 연간 60일까지 특구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공연 및 음식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차 없는 거리 지정, 건축법․주택법에 의한 야외전시·촬영시설의 설치완화,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등의 혜택이 생긴다.

고양시는 고양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K-pop 상설공연장, 도심형 캠핑장 등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마이스, K-뷰티, 의료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이동 관광안내원 배치, 다양한 축제 등을 통해 경기북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덕양지역에는 어린이박물관 개관에 앞서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화정 문화의 거리 지정, 화정 꽃우물 복원 사업 등이 추진되며 고양관광협회를 설립해 특구지정지역 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역에 대한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성 시장은 “이번 고양관광특구 지정은 대한민국 10번째 100만 도시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고양시가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K-컬쳐밸리 사업과 고양신한류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해서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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