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기사 사고 시 차량주인 보험사에서 손해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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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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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주인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해주고, 대리운전 기사는 보험가입 여부를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대리운전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보험인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이용자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도록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약관상 ‘1인 한정 및 30세 이상 한정특약’ 보험에 가입한 채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이용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향후 대리운전업체에 배상액을 청구했다.

앞으로 같은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한정특약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이용자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대리운전업체에 배상액을 청구하게 된다. 다만, 소위 ‘길빵’이라 불리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한 사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달부터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보험증권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증권이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배부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자인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배부하고 증권 상 ‘운전자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표시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험사 홈페이지에 구축된다. 대리운전 기사가 본인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이 어려워 의구심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휴대폰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리운전전업자 보험의 보험료의 할증율이 축소되고, 할인율은 인상된다.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고 편법적 보험 가입을 방지하기 대책이다. 지금까지 사고를 더 많이 낸 업체일수록 보험 갱신 시 높은 할증율이 적용돼 손해율이 높은 일부 업체는 폐업 후 신설하는 등의 편법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고를 내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까지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떠안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할증율은 20~100%포인트 축소, 할인율은 10~20%포인트 인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일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 중이며 대리기사는 총 8만7000명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보험증권 발급과 조회 시스템 구축은 다음달 및 오는 10월까지, 약관 개정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고 발생 시 3배 이상 증가했던 대리운전기사들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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