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열고 냉방 영업하면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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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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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8일까지 여름철 에너지 사용 계도와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시는 건물의 상가, 사무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냉방 시 실내 온도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에어컨을 가동하고 출입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냉방기(선풍기 제외)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시는 상습 위반(2회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은 “영업점이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3배 이상의 전력을 낭비하게 된다.”며 “문 닫고 냉방 영업을 하면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줄이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는 만큼 모든 영업주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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