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 45만명에 5334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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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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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건강보험 가입자 45만명 가량이 지난해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총 5334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 가입자가 2014년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쓴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에서 이른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를 빼고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2014년도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총 47만9000명, 환급액은 8706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16만2000명, 1932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인 500만원을 넘는 25만명에겐 337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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