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 20억원 중징계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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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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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우건설은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에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경영자 해임 등 최악의 상황을 면해 다행이지만 건설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 조치여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이날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관한 제재안건 심의 결과로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에게도 과징금(10억원) 조치가 내려졌다.
 
대우건설 측은 "지난 1년7개월 간의 감리를 거쳐 회사 회계처리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회사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적 불신을 대폭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리의 쟁점 사안이던 '미래 추정 손실의 인식 시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은 제재가 확정되는 증선위 심의정에서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충분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원율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미래 발생 손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기성에 따라 매출 및 손실이 반영되는 건설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인 잣대를 적용하면 업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주 이후 준공 시점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부동산 경기 변화, 해외 사업장의 돌발 상황, 현장 설계변경과 원가절감 활동, 원가상승 원인에 대한 클레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손실을 사전에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경우 사업 수주 당시 분양 경기가 좋아 미분양 등의 손실을 낮게 잡더라도 2∼3년 후 국내외 경제가 악화되거나 정부 정책이 바뀌어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 미분양과 미입주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해 손실이 늘게 된다"며 "사전에 손실을 전부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준에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손실을 추정해 충당금을 쌓아왔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해왔다"며 "당사의 충당금 설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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