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원산지 위반 '무더기적발'…중국산 깐양파 국내산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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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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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마늘 원산지표시 단속, 91개의 위반 업소·업체 덜미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부터 양파·마늘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 결과 91개의 위반 업소·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91개소 중 53개소는 원산지 허위표시로 형사입건되는 등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38개소는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가 처분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A도매상의 경우는 중국산 양파의 껍질 벗긴 후 국내산 깐양파와 반반 혼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과 함께 대형 급식소와 음식점 등 전국 단위 단속을 실시했다”며 “최근 양파와 마늘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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