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ELS 가입 절차 간소화…가입시간 1시간→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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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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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장이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펀드나 주가연계신탁 상품 등에 가입할 때 1시간 이상 걸리던 절차가 3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명횟수나 덧쓰기 등 작성 서류가 축소되고, 금융회사는 도표나 그림을 활용한 핵심설명서를 사용하는 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15회 내외에 달하던 서명횟수를 4회로 축소한다.

고객들은 계좌개설신청서, 상품가입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에만 각각 서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괄서명으로 묶어 별도 표지서류에 한 번만 서명하면 된다.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덧쓰기 문구들도 대폭 삭제하기로 했다.

그간 고객들은 상품 가입 시 확인서에 기재된 '듣고 이해했음' '듣고 권유받았음' 등의 문장에 덧쓰기를 해야했다. 100자 내외의 덧쓰기가 시행되던 각종 서류는 폐지하고, 대신 상품가입신청서에 설명내용 확인란을 마련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덧쓰기 글자 수는 7자 내외로 줄어들고,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핵심 단어만 붉은색과 밑줄로 표시해 주지시키면 된다. 

삭제 대상은 상품별 확인서와 고위험 상품에 대한 부적합 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설명확인서에 시행되던 덧쓰기 문구가 주로 해당된다.

이는 서류작성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분쟁조정 및 재판 시 금융회사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왔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고객이어서 인적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면, 가입신청서에 해당 내용이 자동 인쇄되도록 해 자필기재 부담을 줄인다.

행정지도 공문이 2013년 12월에 폐지됐음에도 징구되던 고령투자자 투자숙려제, 가족조력제 확인서류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명과 기명 날인으로만 제한하던 설명서 수령 거부 방식은 전화나 이메일 등 전자통신 방식이 추가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부서 간 협의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서류 작성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15장 내외 분량에 달했던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설명서는 3장 내외의 핵심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로 대폭 축소된다. 서술식 대신 도표나 그림을 활용한 시각적 형태로 작성방식도 바꾼다.

투자자의 경험이나 인식능력, 상품 복잡성과 위험도에 따라 설명의무도 차등화한다. 반복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저위험 상품을 가입할 경우 설명 시간이나 정도가 간소화된다는 얘기다.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 대해선 별도의 보호절차를 마련해 모범규준 형태로 지도한다.  

미스터리쇼핑 운영방식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세부 평가기준을 '특정단어의 포함여부'에서 '의미전달 여부'로 바꾸고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완전판매 우선순위로 조정키로 했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올 하반기 중 이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과다한 서명과 덧쓰기 등이 증권사 책임 면피용으로 활용돼 온 만큼 이번 방안은 투자자 보호의 실질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8월중 이와 관련한 업계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내년 1분기 중 개선실태 현장점검 및 투자자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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