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은닉땅 '국가환수' 추진…일제강점기 이후 부당 사유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12 14: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국인으로 변경된 은닉 추정재산 샘플 조사

  • 국가 환수를 위한 소송 준비와 전수 조사 계획

[출처=조달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일제강점기 이후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 땅에 대한 국가 환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국유화 조사대상 토지 중 1000필지를 샘플조사한 결과 일본인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 44필지를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당초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아닌 순수 일본인 재산으로 개인이 특별조치법을 악용한 부당 토지로 추정된다.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명단과 대조해 1만479필지를 ‘국유화 조사대상 토지’로 확정한 바 있다. 현재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토지 53만 필지의 토지대장 자료를 입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변경된 내역을 확인한 상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법무부가 1978·1993·2006년 등 3차에 걸쳐 시행했으며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명단에 포함된 인물 대부분은 창씨개명했던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토지소유주가 창씨개명한 직계존속의 토지 또는 국세청 분배토지라고 주장하지만 재적등본상 확인이 되지 않고 국세청 분배토지 내역도 없는 경우다. 또 특별조치법 이전 소유자 및 보증인 탐문조사 결과 부친 재산을 상속·증여받았다는 일방적 주장도 있었다.

아울러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보증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관련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반환 소송 등 국가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샘플조사에서 제외된 9479필지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정운 전자조달국장은 “앞으로도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국가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일본인 명의 토지가 부당하게 사유화 되었다는 97필지를 이관 받아 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