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자주 보거나 성적 농담 지나친 경찰관, 사전 경고 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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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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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성 관련 비위 2차 근절대책 일선에 하달

[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찰관은 앞으로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되고 이후 변화가 없으면 퇴출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성 관련 비위 2차 근절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달 7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밝힌 '성범죄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뿐 아니라 여러 예방 대책을 담았다.

특히 성범죄 우려가 큰 경찰관을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관리해 과거 직무수행 및 태도에 관해 시행된 사전경고대상자의 범위를 넓혔다.

앞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소 과도한 성적 발언과 행동을 자주 하거나 성 관련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경찰관 등이 사전경고대상자가 된다.

경찰청은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경찰관을 직권면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제도 시행을 위해 감찰인력을 동원, 성 비위 예방첩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수사 외근직이나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등 조장과 조원으로 근무하는 부서는 부서장이 매월 한차례 조원을 상담해 성 비위 첩보를 파악하도록 했다.

또 여직원이 참석하는 회식 때 여직원에게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남 직원 사이에 앉게 하고 게임 벌칙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성범죄로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개인의 정상을 참작하는 '작량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달 실시한 여경과 행정직 공무원 등 전체 여직원 대상 성범죄 피해실태 조사를 10∼11월에 재차 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경력 5년 미만인 여직원만 반기별 전수조사를 하려던 것을 전체 여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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