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서부서 A(51) 경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에서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나타났다.
A 경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잠이 들었고, 그 뒤로는 기억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A 경감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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