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형제 갈등' 이맹희 vs 이건희, 끝내 화해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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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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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그룹 제공,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이들 형제는 법정다툼까지 벌이며 45년 동안 서로에게 마음의 벽을 쌓았다.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은 삼성 창업자인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으로, 한때 삼성그룹 후계자로 떠올랐던 인물이다. 이 선대 회장 밑에서 안국화재 업무부장을 시작으로 중앙일보,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거치며 경영수업을 받았다.

실제로 단기간이지만 삼성의 총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66년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진 것이 계기가 됐다.

울산에 공장을 짓던 삼성 산하 제일비료가 사카린을 건설자재로 꾸며 들여와 판매하려다가 들통이 났다. 당시 세계 최대의 비료공장을 꿈꾸던 이병철 선대회장은 결국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났고 고인에게 삼성의 지휘봉을 맡겼다.

1960년대 고인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제당 등 무려 17개 주력 계열사의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을 맡았다.

하지만 경영 스타일과 관련해 아버지와 이견을 자주 빚었다. 결국 이병철 회장이 1976년 일찌감치 삼남 이건희를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이맹희 회장의 삼성그룹 내 위상은 대폭 축소되었다.

승계과정에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 등 큰 논란은 없었지만, 이 명예회장은 아버지와 동생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후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해 재기를 꿈꿨으나 실패한 뒤 1980년대부터는 계속 해외에 체류하며 삼성그룹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해외에서 '은둔의 생활'을 하던 고인은 2012년 2월 동생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의 유산분할 청구소송을 내면서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명예회장은 고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차명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몰래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재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연달아 패소한 이맹희 전 회장은 2014년 2월 26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과 관련,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기를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것 같고,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고 이병철 회장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진 이 전 회장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는 1·2심 통틀어 총 171억여원에 달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이건희 회장 측 윤재윤 변호사는 "원고 측의 상고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건희 회장은 가족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소송 도중 형제간 화해의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지만 이 명예회장은 결국 동생과의 화해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14일 별세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해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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