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14일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상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질적인 상주 역할을 해야 하는 이재현 회장은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는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이 회장은 치료를 받는 서울대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다. 이때문에 CJ그룹은 이맹희 전 회장의 빈소를 서울대병원에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장이 다른 병원으로 결정되거나 병원을 떠나 부친의 장지에 동행하려면 법원에 거주지 제한 변경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빈소가 서울대병원에 마련되면 이 회장은 별다른 조치 없이 부친의 빈소를 오갈 수 있다.
다만 이 회장은 거동이 힘들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질적인 상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CJ그룹 측은 “상주는 맏아들인 이재현 회장이지만 이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빈소에 상주하며 조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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