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명(改名)허용 확대 판결 10년…개명 신청자 매년 16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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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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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원칙적 허용' 대법판결 후 급증…허가율도 95%

  • 개명시 가장 인기있는 남자 이름은 '민준' 여자는 '수연'

[대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 2005년 대법원의 개명(改名)의 허용 확대판결 이후 개명 신청자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름을 바꿔달라며 법원을 찾는 사람이 매년 16만여명, 하루 평균 430여명에 달한다. 이는 1990년대는 1만여명, 2000년대 초 5만여명 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 대법원의 개명 허용 판결 이후 급증했다.

2005년 한해 7만2833건이 접수됐던 개명신청은 이듬해 10만9567건을 기록했고, 2007년 12만6364건, 2008년 14만6773건, 2009년 17만4902건으로 해마다 개명 10만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2010년에도 16만5924건, 2011년 16만777건, 2012년 15만8960건, 2013년 16만2867건, 2014년에도 15만7965건을 기록하는 등 개명 신청자는 해마다 16만여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8만1540명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개명 허가율도 1990년대만 해도 70% 안팎에 불과했지만 2005년 대법원 판례 이후 꾸준히 증가, 최근에는 신청자의 95%가량이 새 이름을 얻었다.

2차례 이상 개명한 사람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1만6577명이나 됐다.

2차례 이상 개명한 사람은 10대 이하가 4424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30대가 3513명, 20대가 3439명이었다. 90대 이상도 1명이 있었고 80대는 5명, 70대는 68명이었다.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도 다양했다.

문동이, 박아지, 조총연, 강도년, 김치국, 망아지처럼 놀림의 대상이 되는 이름이나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 또 강호순처럼 흉악범과 이름이 같아 개명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다거나 발음이 힘든 경우, 한글 이름을 한자로 바꾸려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개명할 때 가장 인기있는 이름은 남자는 민준, 여자는 수연이었다.

남자는 민준 다음으로 현우-정우-서준-도현 순으로 인기가 많았고, 여자는 수연에 이어 지원-서연-서영-서윤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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