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심한 아내, 남편 페라리 고의추돌…피해 택시기사는 협박 막장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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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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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돌피해 택시기사 "고의사고 알릴 것" 협박…수천만원 뜯어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심야시간 강남에서 남편의 외제차를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차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는 이들이 부유층인 것을 간파, 고의사고에 관해 협박을 벌이며 수천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택시기사 김모(45)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인 이모(28)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6월13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사거리에서 벤틀리 차량을 몰던 한 여성이 신호대기 중이던 페라리 뒤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페라리는 앞에 있던 김씨의 택시를 추돌했다.

차에서 내린 김씨는 벤틀리 운전자와 페라리 운전자의 언쟁을 듣고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다. 사고를 낸 여성운전자와 피해 남성은 잘아는 사이 같았다.

사실 부부 사이인 두 사람은 남편 박모(37)씨의 외도를 의심한 부인 이씨가 차를 몰고 나가 남편 차를 홧김에 들이받은 것이었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였다.

해당 사고가 실수가 아닌 고의라는 것을 눈치 챈 김씨는 부부에게 "고의 사고는 살인미수감"이라고 협박, 경찰에 관련 사실을 함구할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박씨 부부로부터 2200만원을 받았고, 나중에 500만원을 또 받아 모두 2700만원을 뜯는 데 성공했다.

이들 부부가 김씨에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고의사고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은 3억원이 넘는 차량 수리비를 보험처리 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박씨 소유인 페라리와 벤틀리의 시가는 각각 3억 6000만원과 3억원이며 수리비 견적은 페라리 3억원, 벤틀리 3000만원 등 상당한 금액으로 나왔다. 하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사고일 경우 보험 처리가 돼 금전적 부담을 덜게 된다.

실제로 이들은 실수로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음주 사고를 낸 부인을 조사하던 중 부부가 제출한 합의서에서 김씨와 사고 당일 합의했고 합의 금액이 2000만원이나 된다는 점을 발견, 수상히 여겼다. 특히 2차 충격으로 가볍게 들이받힌 김씨가 다친 곳도 없는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 당일 바로 고액에 합의한 것도 이상한 점이었다.

남편의 지시를 받아 고의사고 혐의를 부인하던 부인은 계속된 추궁 끝에 고의사고가 맞다고 시인했다. 남편도 택시기사의 요구로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놨다.

박씨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까 우려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박씨가 차량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 고의사고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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