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신용카드 부정사용돼도 보상절차 까다로워…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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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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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 휴가철을 맞아 미국을 방문한 이모(26)씨는 현지에서 소매치기로 지갑을 도난당했다. 해외에서 실시간 문자를 받지 못했던 이씨는 약 4시간이 지난 후에야 도난 사실을 인지했고, 곧바로 해당 카드사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미 약 600달러가 부정사용된 이후였다. 이씨는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현지 경찰서를 방문했고, 도난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해 제출했다.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 준비와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이씨는 부정사용된 금액의 70%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 역시 처리 과정만 약 석달이 걸렸다.

최근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시일이 소요되고 보상 비율도 적다는 지적이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카드 부정사용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2015년 6월까지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건수는 총22만7579건, 피해금액은 1378억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카드 부정사용 피해도 늘고 있는 추세다. 카드사들이 24시간 연중무휴로 도난 및 분실신고를 접수받고 있지만 카드 사용자들이 해당 번호를 숙지하고 있더라도 신고 시점이나 입증자료 유무 등으로 인해 보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고 시점에 따라 소비자의 과실이 커질 수 있다. 카드사들은 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도록 조언하지만 해외에서는 카드사 문자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많아 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고 시점이 늦어진다면 그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이씨의 경우에도 카드 도난 후 즉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카드사가 일부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사례에 속한다.

피해 입증과정도 매우 복잡하다. 현지 경찰서를 통해 일종의 진술서인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보상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카드사에 제출해야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카드를 도난당한 후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 국내보다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카드사가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해외의 경우 입증 자료를 구비하는 과정이나 비자 등 국제카드사가 걸려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사용 입증 전까지 피해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도 불만 요인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부정사용 피해 결과가 확실히 나와야만 카드사 입장에서도 보상을 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카드 미서명, 고의적인 부정사용 신고 등에 대해서는 회원이 일부 또는 전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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