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전 공군 중령 김모(52)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11시께 부대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기 위해 여하사 A씨와 함께 택시타고 귀가하던 중 A씨의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을 했다. A씨는 김씨에게 불쾌하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추행을 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이를 알릴 경우 악소문이 돌거나 근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입을 다물고 있다가 감찰 조사를 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공사 징계위원회는 무단이탈, 직무태만, 성추행, 상관 모욕, 폭언, 사적심부름, 군용물 사적사용 등의 징계 사유를 적용해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씨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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