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청렴실천 서약 및 결의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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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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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권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 등 청렴문화 정착 다짐

[사진=경기도시공사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17일 공사 회의실에서 최금식 사장을 비롯해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서약식 및 결의대회를 열고, 청렴문화 구현을 위해 강력한 의지로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이권개입 금지, 알선 청탁 금지 등 5개 조항에 대한 실천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청렴서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제한 △퇴직자 이해충돌방지 △징계현황 공개제도 도입 등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개정과 직무관련 의무고발 대상 확대에 대한 규정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공사는 △부패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청렴계약제도(50만원 이상 모든 계약 체결시 발주담당자의 청렴서약서 제출하는 제도) 운영 △청렴마일리제 △청렴담당관제 운영 등 청렴인프라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감사실 명칭을 윤리경영지원실로 변경하기도 했다.

김영선 윤리경영지원실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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