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보완 없이 실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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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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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서비스 기본법 통과 땐 관련기업 34% 이상 투자 확대"

  • 정부, 정책 쟁점사항 수정 선회…일각에선 '실효성 의문' 지적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7개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정 보완 없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7대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관련 기업 34% 이상이 투자를 늘린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한 소통과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창의적인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법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만큼 정부는 7대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해 정책 수정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공공의료를 제외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의료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짓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법원이 이와 관련해 새로운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여야 협상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도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특히 이들 7개 법안의 상정된 시점이 3년이 넘거나 임박했다는 점에서 취지 자체는 좋지만 정치권에서 누더기 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 7개 법안이 여·야간 정치적 협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여야간 쟁점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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