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정치자금 혐의’ 한명숙 의원 상고심 20일 선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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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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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한명숙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선고일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달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10년 7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유죄가 한 의원에게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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