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제약 담합' GSK-동아ST에 승소…8억67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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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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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제네릭(복제약)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다.

18일 건보공단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에스티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두 회사에 건보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12억8504만원 중 8억6706만3309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GSK는 지난 2000년 자사의 항구토약 '조프란'의 제네릭인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의 '온다론'이 조프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소송을 냈다.

조프란은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따른 구역과 구토, 수술 후 구역과 구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 과정에서 GSK는 온다론의 시장 철수를 조건으로 동아에스티에 신약 판매권과 독점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하고 GSK에 31억여원, 동아에스티에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즉각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두 회사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힘입어 건보공단도 2014년 9월 말 두 가지 명분으로 소송 전에 가세했다. 조프란과 온다론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재정을 추가로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었고, 조프란보다 가격이 싼 온다론의 시장 철수로 소비자들이 저가약을 선택할 수 없었다며 두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GSK와 동아에스티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14일 이내 항소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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