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사후면세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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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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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충장로 상인회 사후면세점 설명회 개최

광주 동구는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진=동구청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 동구는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는 25일 오후2시 충장로상점가상인회 교육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후면세점 설명회'를 개최한다.

충장로상점가 설명회에서는 사후면세점 이해 및 등록절차, 외국인 쇼핑객 유치를 위한 지역별 특화상품 개발 전략 등이 논의된다.

동구는 앞으로 상인회를 중심으로 사후면세점 홍보 안내를 꾸준히 실시하고 올해 말까지 화장품, 의류, 귀금속, 액세서리 등 외국인관광객의 선호 품목이 밀집한 충장로상점가를 사후면세 쇼핑거리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귀금속, 한복, 은공예, 축제 캐릭터상품 등 충장로상점가의 특성을 살린 지역대표 특화상품 개발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데 힘 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정율성 생가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쇼핑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인대학 개최, 외국어 회화 교육, 터미널·기차역 구매상품 택배서비스 제공 등 사후면세점 이용수요 창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문화전당 개관에 발맞춘 사후면세점 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충장로상점가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외국인 선호품목 중심으로 사후면세점을 시범운영하고 향후 야시장이 운영되는 대인시장, 남광주시장으로도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후면세점 제도는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를 공항 내 면세(TAX FREE) 환급창구를 통해 돌려주는 제도로, 사업자는 사후면세점 지정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세금환급으로 쇼핑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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