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암살' 상영중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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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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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쇼박스 제공]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소설가 최종림씨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최종림(64)씨가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영화의 여주인공은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저격수인 반면 소설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임무에 동참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최종림씨는 조선 파견 대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장면,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 등이 자신의 소설과 비슷하다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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